□ 주요업무
o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
-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(舊.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)
- 지식재산 긴급지원 (舊. 중소기업 IP 바로지원)
- 소상공인 IP창출지원 (舊.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)
o IP 활용 창업·성장지원 사업
- IP나래 프로그램
- IP디딤돌 프로그램
o 기타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 등
□ 지원자격
구분
주요내용
공통요건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.
② 태백상공회의소 인사규정에 의거 정년연령(만60세)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.
③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 또는 면제자.
④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.
필수자격
「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8조 제7항
아래 각호 中 하나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
① 변리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
②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
③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④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⑤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⑥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참고사항
지식재산 분야 경력 인정 기준
① 특허청 및 산하기관* 직원
*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지식재산보호원, 한국지식재산연구원, 한국특허정보원
②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
③ 기업 및 기관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직원 혹은 겸임 인력
④ 특허사무소 직원(행정인력 제외)
⑤ 기업, 기관 및 대학의 기술 분야 연구원
⑥ 기타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 참고
학력 : 학력무관
033-552-5555
4대보험